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3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이 올해 3월 부터 소득기준 금액과 지급금액이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근로장려금 변동사항
소득상환 금액 변경
소득상환 금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변동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기존 | 변경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스마트폰 또는 PC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1년 금액을 한번에 몰아 받는 방식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을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6개월 마다 한번씩 받는 방식으로 매년 3월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6월과 12월에 걸쳐 금액을 나눠 2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홀벌이 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오늘은 근려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보조금 24, 근도서, 음반,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정보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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