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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위드코로나 중단 백신패스 총정리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조정안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으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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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22년 1월 17일부터 22년 1월 2일 까지 6일까지 3주간 적용되는데요.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사적 모임의 경우 지역에 상관 없이,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4인에서 > 6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제한

기존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을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였지만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9시,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7종에서 학원, 스터디카페/독서실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조정 예정입니다.

 

오후 9시 영업 종료 다중 이용시설

  • 유흥시설
  • 술집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실내 체육시설

 

오후 10시 영업 종료 다중 이용시설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
  • 멀티방
  • 카지노
  • PC방
  • 학원
  • 마사지, 안마소
  • 파티룸

 

 

모임, 행사 변경사항

모임, 행사,. 집회등의 경우 50명 미만의 경우 미접종자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50명이 넘을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집회의 최대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하며 전시회, 박람회, 국제의회, 학술행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변경사항

결혼식은 거리두기 실시전과 동일하게 미접종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수칙이 적용되며 돌잔치, 장례식의 경우 위에 나와있는 모임,행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만 구성할 경우 70% 까지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변경사항 및 발급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확인서(백신패스)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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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아래 정보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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