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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최근 코로나가 잠잠해 지는것 같더니 다시 확진자가 점점 발생하면서 오늘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 또한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며"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착용,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이루어 져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면서 많은 행동들이 제한이 되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집합 모임 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운영중단 운영중단
민간 다중시설 운영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중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허용
단,고위험시설운영
자제명령(방역수치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 중위험시설 운영중단,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공공 기관 및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필수인원 외 전원재택근무
민간 기관 및 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민간 다중시설 (수영장,헬스장,PC방) 등이 운영단이 됩니다.

 

또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고위험 시설은 운영중단이 되며 공공기관 및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근무인원을 제한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장례식은 어떻게?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에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것이 금지되는데요

 

하지만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를 연다고 하면 실내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데요 결혼식이나 예식장 내 뷔페도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떄문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청원글을 올렸었는데요 글 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를 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2단계 격상으로 신랑 신부를 합쳐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 정도 이기 때문인데요

일생에 성대하고 중요한 행사인 결혼식인데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교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헬스장이나 교회같은 민간 다중시설도 운영이 중단될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된 내용이 없으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어 다시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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