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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코로나 때문에 여가생활은 물론 생계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그 피해는 더욱 큽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 필수조건 :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 집합금지 : 2020/8/6 ~ 2021/7/6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 금지 처분을 받은 사업체
  • 영업제한 : 2020/8/6 ~ 2021/7/6 까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를 통해 1개라도 감소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하며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은 국세청 과세인프라를 통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때 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영업제한 업종 : 식당 및 카페, 목욕탕, 미용시설, 영화관, 숙박시설, 교습소

경영위기 업종 : 업종 별 매출 감소 10~20% 미만, 20% 이상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세탁업,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업종별, 매출감소율로 인해 차등 적용되며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희망회복자금사이트에 접속한 뒤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2.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4.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은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며 입력하였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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