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발생 기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연차라는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1년 미만의 기준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되고 개근한 달 다음날 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1개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자 : 15개
3년 이상 80% 이상 출근자 : 16개
5년 이상 80% 이상 출근자 : 17개
7년 이상 80% 이상 출근자 : 18개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당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x 1일근무시간 ) x 잔여 연차수량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금 체불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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