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방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갱신을 하지 못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갱신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방법 필기부터 실기까지▼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갱신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11년 12월 8일 이전 신규취득, 갱신 | |
1종면허 | 7년주기 ( 6개월 기간 내 신청 가능 ) |
2종면허 | 9년주기 ( 6개월 기간 내 신청 가능 ) |
2011년 12월 9일 이후 신규취득, 갱신 | |
1종면허,2종면허 | 10년주기 ( 1년 기간 내 신청 가능) |
운전면허 갱신기간를 초과하면?
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 1종 : 3만원, 2종 : 2만원 과태료 발생
1년 이상 초과 시 : 면허 취소, 5년 내 재응시를 한 경우 기능 도로주행 면제, 2종은 과태료 차등 부과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접수는 2종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하는 방법 : 운전면허 시험장 당일 수령, 경찰 민원실 방문 접수 7일~14일 후 방문 또는 등기로 수령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 발급 >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해줍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수령방법과 장소, 날짜를 선택해줍니다.
5.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6. 사진을 등록해줍니다.
( 이전 면허증과 같은 사진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사진의 규격은 3.5cm X 4.5cm 여권용 규격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탈모, 상반신, 무 배경 사진 )
7. 면허증 갱신비용을 결제합니다.
8. 2종 면허 갱신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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