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이사를 때 필요한 목적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전세자금대출 바로가기 ▼▼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요즘 집값이 끝없이 오르면서 내집 마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지금 막 사회로 나가기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어가고 있는

totosworld.tistory.com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기준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기준
대출대상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3개월 (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절차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매물을 구합니다.

2. 건물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은행에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3. 승인이 완료된 후 이사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필요서류

  • 잔금영수증
  • 주민등록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