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이사를 때 필요한 목적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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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기준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기준 | |
대출대상 |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3개월 (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절차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매물을 구합니다.
2. 건물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은행에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3. 승인이 완료된 후 이사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필요서류
- 잔금영수증
- 주민등록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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