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신청방법,기간 총정리
코로나 밀접촉자나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동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기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19 확진 또는 밀접촉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본인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454,900 원 | 774,700 원 | 1,002,400 원 | 1,230,000 원 | 1,457,500 원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 1인 최대 13만원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와 밀접촉한 사람 중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로자 ( 공무원 )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필요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코로나 격리 통지서
사업자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관련글 더보기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