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지급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3월 7일 오늘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들이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숳여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만명에게 4094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시작 이후 기존에 1차부터 4차까지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2021년 10월, 1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나 20일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외업종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1일 18시 까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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