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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4일 변동된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현재 대한민국 누적 코로나 확진수가 급증함에 따라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의료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변동되었는데요. 이 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내용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월 14일 이후로 개편되었는데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금 지원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같이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 수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비격리자 포함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었으면 지원금을 미지급 하였지만 14일 이후로는 입원 격리자 중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나멎지 가구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 제정지원 종사자

 

추가지원금 생활비 지원으로 일원화

기존에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중단하고 생활비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지원비 변동

생활 지원비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지원금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일 지원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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