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부터 10만원씩 환급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변경 시행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데요. 4월 1일부터 평균 10만원의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라는 특얄을 가입 해야했지만 이제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시행
3월 28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 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기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은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을 하였고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 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당해 특약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개선내용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도입
기존 계약자가 특약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이제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이됩니다. 모든 계약자는 추가 보험료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특약 가입을 할 경우 주해거리 사진 제출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소 15일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 불편해소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시기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동 사항은 22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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