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정부의 대책 및 요약
지난 17일 정부에서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될 떄 마다 투자자들은 항상 혼란에 빠지게되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 어떤정책을 내놓을지 미리 예상하고 멀리보시고 쉽게 움직이지 않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한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617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던 부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입니다. 최근들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발표를 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대전 , 인천 , 청주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 수원, 수정 , 안양, 안산 단원 , 군포, 구리 , 의왕 , 용인 수지 기흥, 화성(동탄2)/인천 연수 , 남동 , 서구 / 대전 동 중 서 유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6월19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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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1.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를 이행합니다.
2.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는 전입 의무를 부과하지않고 있지만 규제강화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7월 1일 보금자리 신청 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되며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합니다.
적용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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