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잡아바 신청방법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잡아바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1995.01.02~1996.01.0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분기별 지급대상자 및 준비물 우선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최근 7일 내의 주민등록 초본(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초본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게 귀찮으신 분은 복합기가 있으면 집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초본(스캔본)은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볼까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 2020.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