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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시고나서 피치못한 사정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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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조건 및 진행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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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방법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공제부금 납부 전 청약철회
  •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만기전까지 공제계약 중도해지
  •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함

그중에서도 중도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건데요 중도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 기업의 휴업 및 폐업 , 부도 또는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및 불공정 계약파기를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및 임금체불(3개월 이상)
  • 기타

청년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불법행위(배임,횡령)에 의한 해고
  • 가입 기간중 사업자 등록
  • 6개월 연속 자기 부담금 미납
  • 부정수급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이 같은 사유로 제출해야 하는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 19년도 가입자의 경우 1-6 개월 해지시 납입한 웜금 환급
  • 20년도 가입자의 경우 1-6개월 -> 1-12개월로 변동

청년내일체움공제는 해지시 재가입이 안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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