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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 할 경우 방법

중소기업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직장에 입사하셨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적금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 2년형과 3년형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2년형의 경우 정부에서 본인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에서 900만 원 기업에서 400 만원을 같이 적금하여 2년 후 12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또한 기업에서 내는 400만 원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며 적금이 만기가 될 시 기업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 주니 기업 입장에선 핵심인력을 사내에 남길 수 있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 같은 경우 16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니 기업과 재직자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적금이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현재 청년내일채움 공제 3년형은 없어졌으며 2년형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확인하여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때 조건들이 있는데요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재직자의 조건

 

1.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정규직 취업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는경우 불가

 

3.학력은 상관이 없지만 정규직 상태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 불가

 

4.월 급여 350만원 이하의 수령자만 가능

 

5.취업(정규직 전환)후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이후 신청 불가

 

 

기업의 조건

 

1.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만 신청가능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일 경우 1인이상 5인 미만의 기업도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1. 정규직 6개월 이내에 재직자와 기업이 함께 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

 

2. 기업에서 정규직 명단을 해당 운영기관에 통보

 

3. 기업과 청년이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4. 기업이 고용센터에 주기별로 지원금을 신청

 

5. 고용센터에서 청년과 기업에게 기업지원금과 적립금 지원

 

6. 청년,기업,정부 해당 기간동안 공제 부금을 납부

 

7. 만기가 될 시 공제금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좋은 제도이지만 부득이하게도 퇴사 또는 해고 등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ㅠㅠ이런 상황에는 청년과 기업 양쪽 모두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가 서로 일치해야 하고 서류도 같이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 사유가 동일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되니 사전에 꼭 해지 사유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해지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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