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및 고정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통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 19년 혹은 20년 매출액이 10 ~ 12억원 이하 (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 120등)
- 상시근로자 수 : 20년 기준 5~10인미만 (음식/숙박:5, 도소매:5, 제조/ 운수 : 10등)
-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직접지원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위의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하며 대상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일반업종 지원금 : 100만원
2019년 이전 개업 대상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
2020년 개업 대상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의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www.버팀목자금.kr 에 접속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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