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하면 못받습니다. 하루에 2만원 고정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매일 같이 하루에 30만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로는 국민의 10명 중 1~2명은 코로나 확진자라는 소리인데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월 16일 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양성판단 기준 변경
기존 코로나 확진판단은 PCR검사 양성을 받아야 확진자로 분류되었으나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양성만으로도 확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변동사항
2월 14일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다라 전체에게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확지낮와 동거인 중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었었는데요.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3월 16일 부터는 격리 일수에 상관 없이 하루에 2만원씩 5일로 계산하여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동되었습니다. (2인 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7만 3천원 > 4만 5천원 인하 토,일 제외)
- 공무원 등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확진자 본인의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오늘은 변동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아래 지원금, 환급금 정보도 참고하셔서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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