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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무더운 여름 보통 7~8월 즘 에어컨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국가진행사업 중 하나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이용 하시면 에어컨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에어컨 뿐만 아니라 냉장고,세탁기,공기청정기,TV 등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효율 1등급 신청 하는방법 ▼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정부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일정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에너지효율1등급 환급신청 신청기간은 7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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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비용의 10% ( 30만원 한도) 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매기간은 '20년 3월 23일 ~ '20년 12월 31일' 신청기간은 '20년 3월 23일 ~ '21년 1월 15일의류건조기의 구매기간은 '20년7월6일 ~ '20년 12월31일 신청기간은 '20년 7월 6일 ~ '21년 1월 15일 까지 입니다.

 

   환급 가능 제품

환급 가능한 제품과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품목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1 냉장고 1 18.04.01
2 김치냉장고 1 17.07.01
3 에어컨 벽걸이 1 18.10.01
그외 1~3
4 세탁기 일반 1~2 18.07.01
드럼 1
5 냉온수기 저장식 1 18.01.01
직수식 1
6 전기밥솥 1 18.04.01
7 진공 청소기(유선) 1~3 19.01.01
8 공기청정기 1 20.03.01
18.01.01
9 TV 1 18.01.01
17.01.01
10 제습기 1 16.10.01
11 의류건조기 1 20.03.01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 방법은 총 4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1. 휴대폰인증
2. 성명, 주소등 필요 개인정보 입력
2단계 1. 구매 정보를 입력합니다.
-품목, 모델명 , 구매일자, 구매금액 , 구매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모델명 기입

2.구매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4종)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
*거래증빙서류의 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3단계 1.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입력
- 'S/N' 제외하고 기입
- 숫자 '0, 알파벳 O 구분하여 기입

2.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
*명판사진에 제품 일련변호가 없을 경우, 제품 일련번호 사진을 업로드
4단계 1.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에너지효율 환급신청 유의사항

  • 환급금은 꼭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이 완료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약 20일 이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데 14일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수기로 작성한 거래내역서도 상호,사업자번호,직인이 날인 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할부구매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델명과 제조번호의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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