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무더운 여름 보통 7~8월 즘 에어컨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국가진행사업 중 하나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이용 하시면 에어컨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에어컨 뿐만 아니라 냉장고,세탁기,공기청정기,TV 등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효율 1등급 신청 하는방법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비용의 10% ( 30만원 한도) 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매기간은 '20년 3월 23일 ~ '20년 12월 31일' 신청기간은 '20년 3월 23일 ~ '21년 1월 15일 단 의류건조기의 구매기간은 '20년7월6일 ~ '20년 12월31일 신청기간은 '20년 7월 6일 ~ '21년 1월 15일 까지 입니다.
환급 가능 제품
환급 가능한 제품과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 품목 | 등급 | 적용기준 시행일 | |
1 | 냉장고 | 1 | 18.04.01 | |
2 | 김치냉장고 | 1 | 17.07.01 | |
3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01 |
그외 | 1~3 | |||
4 | 세탁기 | 일반 | 1~2 | 18.07.01 |
드럼 | 1 | |||
5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01.01 |
직수식 | 1 | |||
6 | 전기밥솥 | 1 | 18.04.01 | |
7 | 진공 청소기(유선) | 1~3 | 19.01.01 | |
8 | 공기청정기 | 1 | 20.03.01 18.01.01 |
|
9 | TV | 1 | 18.01.01 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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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습기 | 1 | 16.10.01 | |
11 | 의류건조기 | 1 | 20.03.01 |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 방법은 총 4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1. 휴대폰인증 2. 성명, 주소등 필요 개인정보 입력 |
2단계 | 1. 구매 정보를 입력합니다. -품목, 모델명 , 구매일자, 구매금액 , 구매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모델명 기입 2.구매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4종)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 *거래증빙서류의 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3단계 | 1.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입력 - 'S/N' 제외하고 기입 - 숫자 '0, 알파벳 O 구분하여 기입 2.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 *명판사진에 제품 일련변호가 없을 경우, 제품 일련번호 사진을 업로드 |
4단계 | 1.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
에너지효율 환급신청 유의사항
- 환급금은 꼭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이 완료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약 20일 이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데 14일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수기로 작성한 거래내역서도 상호,사업자번호,직인이 날인 되어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할부구매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델명과 제조번호의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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