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돌보면 현금을 지급합니다. 가족돌봄 지원금
집에서 자녀나 부모님, 가족을 돌보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가족돌봄 관련 지원금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셔도 되고 부부가 서로 돌봐주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월 15만원씩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한국은 2008년 부터 장기요양보험료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중 1~5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등급 (95점 이상) : 누워서 생활하는 정도
2등급 (75~94점) : 휠체어로 생활하는 정도
3등급 (60~74점) : 부축하면 일어나는 정도
4등급 (51~59점) : 부축하면 걸을 수 있는 정도
5등급 (45~50점) : 치매증상이 있는 정도
신청방법
특별현금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요양비
가족 요앙비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대신 집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르신을 돌보고 그 대신 방문요양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허용범위
처, 남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손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센터 별 정해진 금액과 돌보는 분의 연령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준 | 수령액 |
60분 (월20일 기준) | 최대 월 370,000원 (일 18,500원) |
90분 (월31일 기준) | 최대 월 852,500원 (일 27,500원) |
신청방법
가까운 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신 다음 해당 가족을 직접 돌보면 요양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돌 볼 경우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0~만7세까지 재산 무관 10만원 지급
양육수당
재산무관 나이에 따라 10~20만원 지급
보육료
0~5세 나이에 따라 26만원 ~ 726,000원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양육수당을 검색하신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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