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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 조건 총정리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올해 2021년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맞이하는 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생긴 생계 불안을 극복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2. 고용보험 납부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6개월) 을 근로하였고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회사 경영상의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4.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으로 아직 미 취업 상태인 경우
  5.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 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 수)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인 홈페이지이에서 실업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생년월일과 입사일, 퇴사일, 월급(세전) 을 기입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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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 구직 신청을 눌러줍니다.
  3. 본인의 이력서 작성 및 구직등록을 합니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을한 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 시청 버튼 클릭 > 교육동영상 시청을 눌러줍니다.
  5.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6.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이 되면 1~4주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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