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 납부방법 총정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납부 방법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지 복잡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차팔기 중고차 매입, 판매는 카플래너에서✅
[카 플래너]
- 중고차 매입 전문 법인 기업
- 당일 or 익일 이전
- 전국 어디든 무료 출장 견적
- 전국 최고가 견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플래너에서 일정 수익을 받고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재산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납부하게 되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게 납부하는데요. 배기량, 연식에 따른 적용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세)
배기량에 따른 적용 세액
배기량 1000cc 이하 | 적용세액 80원 |
배기량 160cc 이하 | 적용세액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적용세액 200원 |
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률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1분기 : 6월16일 ~ 6월30일
- 2분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1분기 50만원, 2분기 50만원이면 50만원+45만원=95만원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 취득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2. 12월 지방세 캘린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3. 조회 기간, 납기일 등을 선택하시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 및 세금 정보 더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