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 떄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씩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월세 떄문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 표준액2500먼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디딤돌대출, 청년수당 ,청년전용.. 202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