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 떄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씩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월세 떄문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 표준액2500먼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디딤돌대출, 청년수당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에 참여 하고있는 경우에도 제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온라인신청
접수기간: 2020.6.16(화) 오전9시 ~2020.6.29(월) 오후 6시마감
선정인원: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일반청년 4천명, 코로나19 실직 소득감소 청년 1천명 내외)
선정방법: 차량시가표준액,임차보증금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순으로 선차적으로 선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부모 포함)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선택사항)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 결과 및 확인은 서울거주포털을 이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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