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자격조건 및 확인, 신청방법
건강보험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이를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소득이 없거나 근로를할 수 없는 경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납부를 할 수 없는 자를 뜻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조건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존속이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함
2.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는 연간 500만원 까지 가능)
3. 사업중단(폐업 등), 재건축사업 소득 외에는 1~2 고너을 충족 등 특별히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재산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재산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5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9억원 초과라면 소득에 상관 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형제 또는 자매를 등록할 경우 재산조건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할 경우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유공자 등)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망
- 국적상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022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2022년 7월) |
소득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 만원 이하 |
재산 | 5억 4천만원 이하 (소득 상관 없음) |
3억 6천만원 이하 (소득 상관없음) |
5억 4천만원 ~ 9억원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3억 6천만원 ~ 5억 4천만원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2022년 7월 부터는 소득 및 재산의 조건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되며 집한채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대략 월 2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가족관계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보내도 상관이 없으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를 1회 등록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민원여기요 > 자격조회 > 자격사항 에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아래 건강보험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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