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하는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냈다면 환수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증명자료와 간소화 서비스에 제외되어 있는 서류들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확인은 2021년 1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공제증명자료 수집 제출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3. 각 항목을 클릭하여 조회를 해줍니다.
4. 조회를 마친 뒤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PDF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외 항목
아래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교복, 체육복 구매비용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액 공제자료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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