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및 신청조건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집마련하기는 점점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더 오르기전 하루 빨리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통하여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출심사자격과 절차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보금자리론을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무주택자 외에도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이며 다른 고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편입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조건
무주택자 | 가능 |
1주택자 |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 |
2주택자 이상 | 불가능 |
무주택 세대만 가능하며 1주택 세대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2주택 세대부터는 기존 주택들을 2년 이내에 모두 처분한다고 하여도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시세 6억이하 |
KB부동산의 KB시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테크가,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 모두 6억 이하여야 가능 |
또한 주택시세는 6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시세는 매매가만을 뜻하는것이 아닌 KB부동산에 등재된 KB부동산시세,한국감정원의 시세, 매매계약서상 매매가 모두 6억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소득 | 7,000만원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 8,50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1자녀 가구) | 8,00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9,000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3자녀 가구) | 1억원 이하 |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가면 안되며 맞벌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5년차 이내인 신혼부부는 8,500만원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외벌이일 경우는 신혼부부도 소득요건이 7천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30년 고정 3.15% | |
신혼부부 | -0.2%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다문화,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구 | 각 -0.4% (최대 할인 폭 0.8%,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0년 기준 3.15%이며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0.2% 추가하락, 그 외 다문화,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구는 0.4% 씩 최대 0.8% 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대출을 받는 지역이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금리가 0.1% 상승합니다.
보금자리론 한도
아파트일 경우에는 최대 한도는 70% 아파트 외 물건지는 6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지역)일 경우 -10% 차감 되지만 실수요자를 만족할 시 무효됩니다.
인정소득일 시 -10%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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