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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및 신청조건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집마련하기는 점점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더 오르기전 하루 빨리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통하여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출심사자격과 절차가 워낙 까다롭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보금자리론을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무주택자 외에도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이며 다른 고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편입니다.

 

자격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조건
무주택자 가능
1주택자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
2주택자 이상 불가능

무주택 세대만 가능하며 1주택 세대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2주택 세대부터는 기존 주택들을 2년 이내에 모두 처분한다고 하여도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시세 6억이하
KB부동산의 KB시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테크가,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 모두 6억 이하여야 가능
 

또한 주택시세는 6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시세는 매매가만을 뜻하는것이 아닌 KB부동산에 등재된 KB부동산시세,한국감정원의 시세, 매매계약서상 매매가 모두 6억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1자녀 가구) 8,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9,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가면 안되며 맞벌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5년차 이내인 신혼부부는 8,500만원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외벌이일 경우는 신혼부부도 소득요건이 7천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30년 고정 3.15%
신혼부부 -0.2%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문화,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구 각 -0.4% (최대 할인 폭 0.8%,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0년 기준 3.15%이며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0.2% 추가하락, 그 외 다문화,다자녀,한부모,장애인 가구는 0.4% 씩 최대 0.8% 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대출을 받는 지역이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금리가 0.1% 상승합니다.

 

 

 

보금자리론 한도

아파트일 경우에는 최대 한도는 70% 아파트 외 물건지는 6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지역)일 경우 -10% 차감 되지만 실수요자를 만족할 시 무효됩니다.

인정소득일 시 -10%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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