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땐 누구나 금리에 민감해지고 신중해지는데요 일반 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오랜 시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택담보 대출을 생각하시고 있지만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고정형금리 분할상한 주택담보 대출인데요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매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종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신청 방식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각 대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u-보금자리론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 u-보금자리론과 같이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 보다는 금리가 0.1%p가 저렴합니다.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입니다. 금리는 u-보금자리론과 같습니다.
- 더 나은 보금자리론 : 제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 비용을 개선하는 용도입니다.
각 대출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별 금리
상품명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아낌e-보금자리론 | 2.20 | 2.30 | 2.40 | 2.45 |
t-보금자리론 | 2.30 | 2.40 | 2.50 | 2.55 |
u-보금자리론 | 2.30 | 2.40 | 2.50 | 2.55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보금자리론은 조건에 맞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에 관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보금자리론은 서민층들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만큼 무분별한 투기 및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주택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에 해당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가산금리가 부가되는데요 투기지역은 서울의 15개 구 및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보금자리론 투기과열지구 및 LTV DTI 조정지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잠시라도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처분기한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처분 대상 주택에 따른 금리부과는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처분대상주택 | 처분기한 | 금리 부과 |
기존주택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대출 실행 후 (1년차) 기본 금리 (2년차) 기본 금리 + 처분 기간까지 가산금리0.2% |
추가주택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3년) 부터 기본금리 + 처분 시점까지 가산금리 0.2% |
보금자리론 금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신청일부터 실행일까지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일 경우 최대 2개 8% 까지만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보금자리론을 이미 사용 중이면 신청 이후 금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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