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5만원 건강보험료 환급 (고소득자도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연간 본인일부부당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가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며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당금이 소득 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떄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환액
소득별 본인 부담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3만원 ~ 589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 소득분위가 8분위인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은 36만원입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건강보험공단이 640만원을 환급해줍니다.
지급방식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전 급여, 사후환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종합 병원 수술비, 입원비가 많이 나오는 진료를 받은 경우 주로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사후 환급방식
사후 환급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사후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상급 병실료 차액,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추나요법,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 위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5. 본인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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