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기름값 지원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물가가 오름과 동시에 휘발유,경유,LPG 등 주유비도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유류세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이며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란?
유류세 환급제도는 사실 2008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 보급 확대, 서민들의 유류비를 부담하기 위함인데요. 모닝, 스파크, 다마스 같은 1000cc 미만의 경차, 승용차, 승합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1대만 소유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법인 소유및 영업용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 중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1년 20만원 > 30만원 으로 유류세 환급금액 상향 휘발유, 경우는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원을 환급합니다. *(LPG는 22년 40월 30일 까지는 128원입니다.)
신청방법
유류세 환급지원은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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